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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불만 많아

유선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6-16 14:03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박씨(남, 3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4년 12월 23일 투스카니 중고차를 살 때 냉각수 누수와 미션오일 누유가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받고, 중고차를 샀다. 그런데 얼마 후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받은 결과, 냉각수 누수와 미션오일 누유, 하부에 부식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박씨는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천지역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45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했는데,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 등이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 실제와 달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305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성능 불량(144건, 32.0%) △사고정보 고지 미흡(82건, 18.2%) △주행거리 상이(36건, 8.0%) △침수차량 미고지(22건, 4.9%), △연식?모델(등급) 상이(21건, 4.7%) 등이었다. 이 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 비용 차액을 반환해 주지 않는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65건, 14,4%), 계약 불이행(33건, 7.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26건, 5.8%), 명의 이전 지연(7건, 1.6%) 등이 있었다.

성능 불량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주요 장치(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등)와 자기진단사항(원동기, 변속기)이 양호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다른 것을 말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오일 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27건, 18.7%) △시동 꺼짐(18건, 12.5%) △냉각수 누수(13건, 9.0%) 등의 순이었다.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이상 유무 확인해야

피해구제 접수 총 450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것은 161건(35.8%)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합의’ 289건(64.2%)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이 달라 보상을 요구하면 매매사업자는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예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험 운전을 해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예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을 지불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을 당부했다. <아래 참고>

한편, 앞으로 중고차 정비이력, 주행거리 등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는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관련 민원 신청·안내, 차량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제공하던 자동차 세부 이력 정보를 매매용 중고차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비이력정보(정비번호, 업체명, 출고일 등) △성능점검정보(성능점검기록부 등) △검사이력정보(정기, 종합검사 등) △주행거리이력정보(주행거리, 등록업체, 등록일 등) △자동차세 체납정보(과세시기, 체납세목, 금액 등) △의무보험가입정보(가입회사, 보험종목, 가입상태 및 기간 등)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 주의 사항



1.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에 작성한다: 중고차 딜러가 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 직원인지 확인한다. 또한 계약서는 시·도 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인지 확인하고,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2.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시험 운전 후 차량 외관과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시험 운전을 해 보고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은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3.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특수보험사고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소유자변경이력, 자동차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4.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다

5. 소유권이전등록 비용을 지불할 때는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해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다면,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6.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매매사업자가 차량을 팔 때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불이행 시 배상을 받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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