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12개월)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위법행위 책임자가 관세법, 외감법 등 위반으로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감안해 검찰고발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뉴엘이 2008년~2013년 시장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HTPC)를 반복해서 수출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가공의 매출을 일으켜 6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았다.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는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대규모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증선위는 모뉴엘의 자회사인 잘만테크도 모회사와 공모해 부품을 고가로 수출한 것처럼 매출로 계상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회사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발행제한(12개월)과 감사인 지정(3년)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잘만테크의 회계부정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의 제재를 부과했다. 아울러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코스닥을 제외한 주권상장사 감사업무 제한(1년)을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 과징금 1690만원을 부과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