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당사는 전 직원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60억원 비리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접수 후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3월 중순경에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해당 전 직원 1명은 구속상태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