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정·한영·안진 등 33개 회계법인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08건에 달하는 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한 곳당 평균 3.3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들 회계법인은 회사 내규에 ‘감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고, 신입 회계사들에게 독립성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회계법인에 입사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통제하는 절차도 없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돼도 구체적인 인사나 징계 규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트너급 이상의 회계사만 주식을 신고하게 하거나, 1년에 한번만 신고 절차를 운영해 회계사 주식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형 회계법인 중에는 삼정KPMG와 EY한영회계법인이 각각 총 4건의 개선권고를 받았다. 이들 회계법인의 문제 내용은 △주식취득 전 사전점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주식 소유신고절차 제도 및 운영 미흡 △사후점검 제도 미흡 △실효성 있는 조치 미흡 등이 적발됐다.
이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주식 취득전 사전점검 미흡, 주식 소유신고절차 미흡 등 2건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테마감리에서 미흡한 점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어 대주·삼덕·이촌·우리·현대·삼영·우덕·길인·진일·영앤진·신우·대성·선진·정동 등 14개 회계법인이 4건씩 개선권고를 받았다. 안경·성도·삼경·삼화·인덕·한미·태성·세림·이현·안세·정진·대명 등 12개 회계법인은 각각 3건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도원·예일회계법인이 2건씩, 한울·세일회계법인이 1건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곳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 21명은 주식을 소유한 31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진행했다. 현행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감리를 통해 회계법인의 법위반 실태와 도덕적 헤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라며 “법위반을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이번사태에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