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진행 중인 중요 소송 내용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주석 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도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매년 7월 회계 법인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회계포탈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재무제표에는 주석이 포함돼 있는데 대체손익계산서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회계 법인이 공개한 내용은 재무제표와 회계사 현황, 3년 내 종결된 소송 내용과 손해배상준비금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보고 기간 종료일까지 법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의 수, 소송가액, 사건 내용 진행 등을 밝혀야 한다.
회계 법인들의 민사소송 여부와 어떤 범죄 때문에 형사 공판을 받고 있는지의 파악이 용이하게 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회계 법인들이 중요 소송을 공시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대차대조표 상에서 우발부채 같은 경우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에서는 알 수 있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달에 추가적인 기재 작성요령을 교육도 했으며 차후 사업보고서를 리뷰할 때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진·삼진 등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한 33곳은 임직원 주식투자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계 법인에 개선권고 조치를 내리고 1년 안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