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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00만원으로 사모펀드 투자 가능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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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30 08:37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ETF·ETN·부동산·연금 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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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재간접펀드 도입을 통한 사모펀드 투자제도 개선안/자료=금융위원회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을 통한 사모펀드 투자제도 개선안/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해 앞으로 일반투자자들도 최소 500만원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규제를 수정해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에서 논의된‘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금리·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맞게 펀드상품 혁신이 필요”하며 “대표적 투자상품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문업 활성화, 성과보수 도입 등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펀드시장은 주식 등 전통적 자산에서 부동산 등 대체자산으로, 액티브에서 패시브·자산배분 투자로 중심이 점차 이동하고 있는 반면 국내 펀드시장은 여전히 주식 등 전통적 자산 및 단기 투자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는 등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사모펀드는 개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우선 허용해 장기적으로 PEF에 대한 투자도 허용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하고, 최소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설정한다.

◇ ETF 액티브·대체투자 활성화

이어 금융위는 ETF 운용규제 완화를 통해 펀드 상장을 활성화한다.

ETF는 현재 KOSPI200 등 특정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인덱스형 상품만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은 활발한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 다양한 ETF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액티브 ETF는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해 운용하며, 대체투자 ETF는 부동산·실물펀드 상장 활성화와 연계해 실물투자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이 글로벌 기준에 부족하고 정확한 위험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파생상품 ‘위험평가 산정산식’도 개선한다.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업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평가방식(명목계약금액 산출방식)을 유지하되,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인 옵션·스왑거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상계·헤지거래 관련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 ETN 활성화…ELS 대체수단 활용

금융위는 ETN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를 도입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ELS의 대체투자수단으로 활용한다.

현재 ELS 자산의 특성과 발행구조, 거래시장 미비 등으로 ELS에 투자하는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ETN 제도 개선과 ELS 직접투자·판매규제 합리화를 병행해 ELS의 대체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간접투자도 활성화한다. ELS보다 쉬우면서도 손실은 적은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개선하고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출시한다,

또한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도 손질한다.

사모 중심이다 보니 개인의 참여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도 상당부분 수정한다. 부동산이 거래의 특수성 등으로 통상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로 조성했던데 반해 개인투자자가 참여하기 용이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모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펀드 도입 △사모 실물펀드 만기시 공모펀드 전환 허용 △실물자산 투자전문 상장 vehicle 도입 검토(중장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LP 허용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물자산 특성별 의무공시사항 추가등 상장 부동산·실물펀드 거래·공시제도 등도 정비한다.

◇ 개인연금 활성화 및 기대효과

연금자산이 단기상품 및 원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돼 낮은 수익률로 인한 노후대비 재원으로 활용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후대비 운용에 적합한 개인연금상품을 활성화한다. 디폴트 옵션, 자산배분펀드 등 포트폴리오 구성·운영 기능이 내재된 연금 상품들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추세인 것에 맞춰 투자일임형 연금방식을 허용하고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자산배분기능이 들어간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롱-숏, 이벤트-드리븐, 매크로 투자전략 구사형 헤지펀드 등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사모펀드에 개인도 간접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또한 손실제한형 펀드, 커버드-콜 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손실제한형 ETN 등 다양한 ETN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활성화로 인해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확보돼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ETF 상품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펀드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창의적인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을 개발·출시해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투자수단을 제공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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