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방향제와 자동차 합성세제에서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사업자인 S가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70㎎/㎏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25㎎/㎏ 이하)를 초과한 것이다. R과 B가 만든 석고방향제에서도 각각 65㎎/㎏과 40㎎/㎏이 검출됐다.
자동차용품 업체인 O사의 자동차 세정제는 포름알데히드 207㎎/㎏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합성세제도 생분해도가 33%에 불과했다.
생분해도는 호수나 하천 등의 미생물에 의해 세제나 비누가 분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치는 70%다.
게다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에 모두 ‘표시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생활화학제품에는 성분과 중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고객이 확인하고 구입할수 있도록 제품 겉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