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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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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30 02:22

자원 재사용·재활용 통해 ‘자원순환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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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 앞으로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이 극대화 될 전망이다. 중고상품을 판매하는 가게. 정수남 기자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 앞으로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이 극대화 될 전망이다. 중고상품을 판매하는 가게.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공포한 것.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2013년 기준으로 하루 1조원, 연간 371조원을 지출한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이번 법 재정에 힘을 보탰다.

현재 국내에서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56%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에 자원순환법을 제정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고, 자원순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이번 법안에 담았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자원순환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1000만톤의 재활용시장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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