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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5-29 16:55

은행에서 제2금융권 이동 '풍선효과' 관리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가계부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권에서도 소득증빙을 강화해서 상환능력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강화하는 등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실시된다.

또 상호금융권도 다음달 열리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잔액은 1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20조6000억원 늘어났다. 이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양도잔액 포함) 늘어 지난해 같은기간 증가폭(11조6000억원)의 80% 수준이었다.

하지만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3분기 2조3000억원에서 4분기 5조7000억원, 올해 1분기 4조1000억원 등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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