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률안은 이날 공포됐으며,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창업 지원법은 11월 3일 시행된다.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됐다.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돼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창업지원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기청은 “창업 촉진과 벤처 투자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법률들이 모두 처리됐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의 하위법령 정비,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의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