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유동성 문제로 용선료를 지불하지 못하자 해외 선주들이 선박을 담보로 잡은 것.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은 “유동성 부족으로 용선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이라며 “자구계획으로 4112억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캐나다 선주사인 시스팬에 3개월 분의 용선료 1160만달러(138억원)를 연체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