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P2P업체 제휴 업무와 관련 금융당국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P2P 업체가 저축은행 업무가 가능한지다. 저축은행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저축은행만이 할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P2P 업체가 은행 업무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P2P 업체 '팝펀딩'과 업무협약을 맺은 현대저축은행도 금융당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팝펀딩은 2009년부터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금을 제휴 저축은행을 통해 최종 수령하는 저축은행 연계방식을 도입해 대부업 등록 없이 P2P금융업을 진행했다. 현대저축은행은 팝펀딩과 제휴를 통해 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 경우 P2P 업체와 저축은행이 함께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P2P 업체가 저축은행 고유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이 필요하다. 대부업 지위가 아닌 P2P 업체와 저축은행 간 업무 가능 여부도 금융당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저축은행 관계자는 "현행 체계에서 P2P 업체와 협업하게 되면 P2P 업체가 모집 중개인 지위로 된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중개인 지위를 원하지 않기에 동등한 지위에서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피플펀드와 전북은행 협약이 지연된 것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위수탁 업무는 금융사 간 허용된 부분이나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된 피플펀드 지위가 애매해 인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북은행과 피플펀드 위수탁 업무가 허용된 만큼 저축은행과 P2P 업체 간 협업에 대한 해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플펀드와 전북은행 협업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