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실적악화와 업종 불황 등으로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투기성 매매를 하고 있다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 기업의 장내 회사채 거래 가격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이후 급등하는 등 투기성 매매가 몰리자 금융감독원이 '경고장'을 내밀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장준경 국장은 “투자기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거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현금화가 어렵고, 채무조정이나 자율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도 투자금 회수에 많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져야하는 만큼 일부 루머나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매매를 자제하고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이나 특정종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 혐의 포착 엄중조치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