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해지 시 이같은 소비자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여기에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가산세(2.2%)도 적용된다.
만약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00만원씩 연금저축을 든 고객이라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을 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결국 실수령액은 1774만4000원으로 납부금액(2000만원)보다 수령액이 적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세제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상품 판매시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금저축 가입후에는 주기적인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관련 세제사항을 종합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개별 소비자의 주의가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은 중도해지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며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