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은 카타르철도공사(QRC)가 발주한 카타르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근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지 금액은 25억5000만리얄(8190억원)이다.
삼성물산은 2013년 중반 카타르 철도공사가 발주한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12개의 중앙역사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당시 스페인 대형건설사 OHL, 카타르 빌딩컴퍼니(QB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4억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의 지분은 50%(7억달러)다.
삼성물산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며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만큼, 법률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는 공문 수령일로부터 14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