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포토 에세이]지하철출입구 금연,지자체‘엇박자’

정수남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5-10 03: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포토 에세이]지하철출입구 금연,지자체‘엇박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도 다르고, 출입구 근처 금연구역 설정도 다르다.

실제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지하철 2호선의 경우 강남구 관할에 위치한 출입구에서 흡연시 10만원을, 서초구 관할 출입구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여기에 금연 구역 설정도 다르다. 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는 출입구에서 2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예 노골적으로 흡연 구역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위부터)중구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입구 7번과 8번 출입구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흡연부스를 최근 설치했다. 서초구도 강남역 9번 출구에서 10여m 떨어진 곳을 흡역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엇갈린 정책이 대한민국 현주소?

한편, 종전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지하철공사(5호선∼9호선)는 자체적으로 역마다 출입구 50m∼10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