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도 다르고, 출입구 근처 금연구역 설정도 다르다.
실제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지하철 2호선의 경우 강남구 관할에 위치한 출입구에서 흡연시 10만원을, 서초구 관할 출입구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여기에 금연 구역 설정도 다르다. 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는 출입구에서 2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예 노골적으로 흡연 구역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위부터)중구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입구 7번과 8번 출입구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흡연부스를 최근 설치했다. 서초구도 강남역 9번 출구에서 10여m 떨어진 곳을 흡역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엇갈린 정책이 대한민국 현주소?
한편, 종전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지하철공사(5호선∼9호선)는 자체적으로 역마다 출입구 50m∼10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