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법령은 1988년 처음 도입됐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돼 최근 건축된 아파트는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진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6.0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면진과 제진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7 이상의 대규모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5 이상 지진이 3회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피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방진 설계 기술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방진 설계 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