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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 어린이집 입지 의무화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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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03 08:40

2천5백가구이상 대단지에 3백명 이상 어린이집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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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서울 서초구에 2500가구이상 대규모 재건축 단지를 지을 경우 5층 단독형 건물에 영유아 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서초구는 반포 1·2·4지구(5875가구)에 600명, 한신4지구(3314가구)에 500명, 신반포3차(2996가구)에 400명을 각각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들어선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곳에 각각 들어서는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은 0세∼5세 대상 6단계 학급 편성과 전인교육 커리큘럼, 어린이 특화시설과 체험학습 에코파크, 창의놀이터 등 테마형 시설, 행정과 학습 전담팀제 운영팀 등이 입지한다.

구는 20년 간 무상 임대방식으로 운영해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2500가구이상 아파트 어린이집 정원이 169명이상이지만 서초구는 300명을 권장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72개소로 늘려 보육 수급률을 75%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3개 중 2개를 국공립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관내 방배본동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13곳을 추가로 개원해 53곳으로 늘린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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