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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철강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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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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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만든 다양한 파이프. 정수남 기자

철로 만든 다양한 파이프.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한국철강협회가 각종 불공정무역행위를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고, 불공정 철강제품 수입을 감시할 수 있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한국철강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종전 무역위원회가 직접 제보를 받아 조사하던 것을 철강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와 적발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을 수행한다.

철강협회는 앞으로 안전을 도외시한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강력한 대응이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철강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 활동과 별도로 제도개선 활동,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부적합 철강재 대응,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이 조사 신청 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를 거쳐, 조사개시 결정이 무역위원회에서 내려지고, 사건 조사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과징금은 원산지를 허위·오인표시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원산지를 미표시 했을 경우 신고금액의 1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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