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 여신심사가 담보위주에서 상환능력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주의 소득심사가 전보다 꼼꼼하게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을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도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인정소득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며,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로 소득 증빙은 어려우나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반은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