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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공조 없는 ‘골든 타임’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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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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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공조 없는 ‘골든 타임’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골든타임(Golden Time).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1~2시간을 말한다.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CPR)은 상황 발생 후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내에 시행돼야 한다. 이로 인해 119긴급구조대나 민간 병원의 구급차량은 응급 신고 접수후 현장까지 최대 10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부회장도 골든타임을 넘기면서 신체 손상이 커져다는 게 의학계 진단이다.

119 긴급구조대나 병원의 구급차량은 출동 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지만 도로 주행차량 등은 좀체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게다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공조없는 시스템도 골든타임을 넘기는 사유 가운데 하나다.

29일 본지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다. (위부터)긴급상황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와 119긴급구조대 차량들이 신호에 결려 을지로 입구 사거리에 멈춰있다. 진행 신호로 바뀌었지만 선행 차량들로 인해 출동 차량이 여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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