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했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주택지구(30만㎡ 미만)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개선안은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으며,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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