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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884개 협력기업과 공정거래 ‘상생 화두’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4-07 15:27 최종수정 : 2016-04-07 17:38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식 단체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식 단체사진./제공=포스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포스코가 올해 884개 협력기업과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권오준닫기권오준기사 모아보기 포스코 회장 및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켐텍, 포스코ICT 주요계열사 대표들은 원료, 설비, 자재, 외주 관련 884개 협력사 대표들과 7일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포스코 그룹사의 구매담당임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에서 경쟁입찰 비율을 지난해 64%수준에서 올해 75% 수준까지 높이고,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지원, 성과공유제 확대 등으로 협력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포스코의 우수공급사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산업전시회공동참가, 해외 시장 동반진출 추진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4230억원 규모의 대출펀드를 조성해 시중 금리 대비 1% 이상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중 800억원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해 협력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포스코는 2차 협력기업이 원할 경우 일부 거래에 대해 현금대신 전자 매출채권을 ‘상생결제시스템’에 등록해 2차 협력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매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매출 채권을 확보하면 2차 협력기업에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포스코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채권을 할인 받아 현금화하고, 이후 2차 협력기업도 자사 매출 대금을 포스코의 신용도로 할인해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1차나 2차 협력기업 모두 자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포스코 기준으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대우의 경우 자체적인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협력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투자자들과 연결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포스코대우가 추진하는 핀테크 플랫폼은 매출채권을 등록한 중소기업은 할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고, 투자가들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을 계기로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시작한 ‘성과공유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포스코가 2004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협력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이 향상되면 그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총 319억원을 해당기업에 현금 보상했다.

이를 통해 자력 기술개발이 어려운 협력기업은 포스코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축적하고 포스코는 우수한 자재와 설비를 공급 받을 수 있어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철강가공설비를 공급하는 ‘대화산기’는 지난해 포스코와 공동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감겨있는 열연제품을 풀어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한 후에 다시 감을 때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현금 1억1000만원과 3년장기 계약권을 확보했다.

정부도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를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로 보고 2012년부터 전 산업계로의 확산을 추진해 2016년 1월 현재 총 233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부지불식간에 행해온 거래 관행이 공정거래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를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스코와 협력기업들이 힘을 모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면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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