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합의된 사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빈영된다.
국토부는 “특정 업계가 아닌 관련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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