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제종합기계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7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23개 하청업체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6000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로, 동국제강은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