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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8천만원 부과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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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31 08:30

하도급대금 지급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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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국제종합기계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7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23개 하청업체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6000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로, 동국제강은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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