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공급

정수남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3-31 02:12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차 물량  5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 서울 세곡동 아파트 단지. 정수남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차 물량 5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 서울 세곡동 아파트 단지.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차 물량 500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주택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제공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시장의 가격상승, 전월세 수요 등 변화를 예의주시해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시는 올해 1500호의 장기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으로 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FT도서

더보기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