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차 물량 5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 서울 세곡동 아파트 단지. 정수남 기자
이중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주택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제공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시장의 가격상승, 전월세 수요 등 변화를 예의주시해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시는 올해 1500호의 장기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으로 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