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기존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대부업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대부업법 개정을 앞두고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분산되어 있던 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대부업 등록 여부 등을 관리해 규모가 큰 대부업체도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감독시스템은 △대부업체 신청접수·자료입수 시스템 △대부업체 감독업무 지원 시스템 △지자체 연계·대부업 통합DB 관리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구축 부문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이 구축할 시스템에서는 대부업체 접수 진행현황과 대부업체 등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합DB상 대부업체 등록 정보 제재·행정처분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모든 대부업체 등록 현황 조회 화면과 대부업체 검색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