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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제차 사고나면 ‘동급 국산차’ 렌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1 16:16 최종수정 : 2016-03-21 16:22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단독사고 등은 미수선수리비 지급 안돼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오는 4월부터는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렌트비를 보험처리 할 경우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를 해야 한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렌트 기간은 정비를 맡긴 시점부터 수리 완료 시점으로 명확히 한정된다.

또한 단독사고나 일방 과실사고의 경우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이 폐지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MW520과 같은 중형 외제차량은 렌트비가 1/3 수준인 쏘나타, K5 등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국산 중형차량으로 렌트하는 식이다.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차량가액 670만원짜리 노후 벤츠차량을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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