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23일부터 시행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해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하며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문체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뿐만이 아니라 관광면세업과 야영장도 활성화돼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