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뉴타운 27곳을 직권 해제한데 이어 4월부터 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다시 직권 해제한다. 정수남 기자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직권해제 대상은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을 선정한다.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토록 했으나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구역이 많다”며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는 각종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