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9일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이달 3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다.
이날 심문에서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낸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호텔롯데 대리인은 “이 사건 신청 목적 자체가 호텔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재뿌리기’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것으로, 신청 목적이 부당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윤사 대리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광윤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며 올해 1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지난달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시급성 있는 가처분 사건 특성상 심리 기간이 한달을 넘는 경우가 없어 내달 광윤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닫기

양측은 사건의 2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방식을 두고 다투다, 신 회장이 다음 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 정도 검사를 받는 것으로 싸움을 일단락했다.
한편,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 지주사이며, 한국 롯데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지분 19.07%)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8.83%)과 롯데제과(3.21%), 롯데칠성(5.92%) 등 한국 롯데 주요 계열사의 최대 주주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