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핵심 기업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은 1월 말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당시 이사회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 등극했다.
이후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현재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신 회장이 승소할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고,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된다.
9일로 예정된 두 번째 심리에서는 신청자(여동생 신정숙 씨)측 법률대리인(변호사)과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구체적 감정 방법·기간 등을 논의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