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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핑계 보험금 늑장지급 과태료 1000만원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03-04 11:26 최종수정 : 2016-03-06 18:38

금융위, 보험사기 특별법 내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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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금융당국이 재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금융권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조사 권한 강화나 처벌 강화 조항 등이 오히려 선량한 소비자들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병행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법안에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제5조 제2항이 신설됐다.

이동훈 보험과장은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특별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은 일반 사기 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범죄자의 형량을 50%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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