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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형공사 낙찰자 기준 마련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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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02 03:35

최저가 폐지에 따른 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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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수남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입찰과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으로 마련됐다.

이중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과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했다.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해 행자부는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했고, 주관적 평가를 배제해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높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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