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부당지급,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 정보 미제공 등의 이유로 총 5400만원의 과징금과 53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들 손해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고의사고 추정,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8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별로 살피면 KB손해보험 97건·2억4400만원, 메리츠화재 130건·2억400만원, 현대해상 45건·2억700만원, 롯데손해보험 28건·1억9100만원 등이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다.
한편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3사는 이번 조사에서 직원 성과평가기준(KPI)에서 보험금 부지금과 관련된 평가 항목 비중을 높게 설정,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직원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3곳에 과장금 최대 2200만원과 경영유의 및 개선 등 기관제재를 내렸다.
제재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KPI에 불량계약 해지율, 보험금 관리·면책율, 자동차보험 총량보험금 및 면책률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KB손해보험은 KPI에 손해절감률, 후유장애조정률, 과실상계금액비율 등 항목 비중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었고, 롯데손보도 중경상 합의금, 간접손해지급률, 면책삭감률 등 가중치가 높게 부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평가항목 성과평가 가중치가 높다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시 보험금을 삭감하는 위주로 부적절하게 심사를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지급, 보험범죄 방지활동 강화 등 보험 소바지 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