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성남시 태평동 주택가.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공급면적이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적인 건축가능 면적이 늘어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며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