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정수남 기자
종전 기업은 고용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개별 사업별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이번 ‘통합 운영 지침’으로 기업은 원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 신청서’로 신청하면 고용부에서 사업 안내뿐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알선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통합 지침 마련으로 기업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근무 만족도도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노동개혁의 주요 실천과제인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부서장을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