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보수총액이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헤야 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하면된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사이트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