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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산업부,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개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2-23 10:55 최종수정 : 2016-0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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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경제계합동 설명회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세번째)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오른쪽 네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경제계합동 설명회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세번째)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오른쪽 네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대한상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7개 경제단체와 산업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공동으로 2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업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동법에 따른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설명회로 대·중소기업,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활법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축사에서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활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8월 13일 기활법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라며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계속 가질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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