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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리콜이행 강제수단 강화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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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3 02:02

이행점검팀 발족…5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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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리콜(결함 시정) 제품에 대한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이는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와 조사품목 확대로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이 관행화 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한다.

점검팀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앞으로 제품 수거 등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팀은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추진한다.

기표원은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번 대책 추진으로 리콜처분 실효성을 보다 높일수 있게됐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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