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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협력사에 준법교육 제공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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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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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노동, 정보, 위생, 지적재산권 교육 등을 중소협력사에 제공한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정수남 기자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노동, 정보, 위생, 지적재산권 교육 등을 중소협력사에 제공한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노동, 정보, 위생, 지적재산권 교육 등을 중소협력사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5월까지 월 1회씩 관련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교육애는 협력사 직원과 롯데백화점 직원이 참석한다.

우선 26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3월에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가 노동법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노동법 최근 이슈 등을 소개한다.

4월에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고객 개인정보 저장과 보관사례,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5월에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이해, 타인 저작물 이용 시 유의점 등을 교욱한다.

롯데백화점 측은 “중소기업 파트너사의 매장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험 관리 능력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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