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아파트 공사 현장. 정수남 기자
이는 해빙기에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 현장, 동절기동안 장기간 작업 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펼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는 작업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지는 시기”라며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