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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일임형 ISA 환영 자행 상품 불허는 아쉬움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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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2 00:24

증권업과 경쟁 앞두고 투자일임업 대비
금융당국 자사 예·적금 편입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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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3주 앞두고 있는 은행권은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이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와 재산증식을 이유로 ISA에 한해 은행에도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면서 갑작스런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요구했던 투자일임업 허용으로 신탁형 ISA만 가능했던 은행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일임형까지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간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경쟁업권인 증권사들이 랩어카운트 상품 등으로 투자일임업 노하우를 오랫동안 쌓아온 만큼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도 은행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ISA 도입방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은행과 증권사 모두 신탁형 ISA만 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작년 말 조세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증권사들의 일임형 ISA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증권업권과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투자일임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금융당국의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결정에 금융투자업계가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일임형 ISA로 은행권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를 두려했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 은행권은 이제부터 차근차근 투자일임업 역량을 쌓고 점포 접근성을 무기로 고객선점에 나설 예정이다. 고객이 일일이 상품 비중 등 운용지시를 내려야하는 신탁형과 달리 일임형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춘 모델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알아서 운용해준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선 분산투자 고민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금융사들은 일임 자산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신탁상품의 특성상 신탁형 ISA는 가입은 물론 운용지시를 내릴 때마다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도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과 함께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은행들은 투자일임업 허용으로 자산운용 전문인력 충원을 비롯해 전담조직 신설 등을 검토하고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투자일임업 등록 접수를 거쳐 3월 말까지 은행에 투자일임업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신탁형과 일임형 상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은행들이 일임형 ISA 판매에 나서기 위해선 투자일임업 자격 획득부터 전산시스템 등 모든 것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출시하는 신탁형과 달리 일임형은 4월초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월 14일 출시에 맞춰 신탁형만 준비하다 일임형을 갑자기 허용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며 “전산개발 등 시간이 너무 촉박해 4월 초까지 일임형 ISA를 출시할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선 은행들의 촉박한 준비로 일임형 ISA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이를 이유로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은행권에선 ISA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 결정을 반기고 있긴 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자행 예·적금 편입은 끝내 금융당국이 불허하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자사상품 편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ISA에 한해 자행 예·적금 편입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과거 퇴직연금에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자사예금 과다 편입 등 불공정경쟁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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