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한생명, 창립 26년 만에 ‘신한L타워’ 사옥 마련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17 14:15 최종수정 : 2016-02-18 10:58

△사진=신한생명 사옥 야간 전경

△사진=신한생명 사옥 야간 전경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신한생명이 지난 1990년 창립 이후 26년 만에 사옥을 마련하고 17일 서울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신한L타워’로 본사를 이전했다.

지난 4일 준공된 신한L타워는 연면적 3만823㎡, 지상 22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으로 을지로2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신한생명이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2∼6층, 15∼22층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며, 본사 임직원 600여 명이 입주한다. 을지로3가 지하철역에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신사옥은 조선시대 어려운 백성의 치료를 담당하던 ‘혜민서’ 터에 자리하고 있어 보험 본연의 따뜻한 가치를 전하는 신한생명에 적합한 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신사옥 입주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이어졌다. 행사에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신한카드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민정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동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한생명이 새로운 사옥에 입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혜민서’ 터에 자리한 만큼 따뜻한 보험을 꾸준히 실천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은 “신사옥은 조선시대 백성을 구휼하던 ‘혜민서’ 터 위에 건립된 만큼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나가 보험 본연의 가치를 꽃피워 나가야 할 것이다”며, “가치경영 달성을 향해 함께 도전하며 새로운 장교동 시대를 열어 나가자”며 각오를 다졌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