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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통시장 상가 운영 안정화에 주력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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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7 06:19

건물주와 임대료 상승제한협약 추진
임대기간도 10년으로 두배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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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상가 운영을 위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상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종로 광장시장. 정수남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상가 운영을 위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상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종로 광장시장.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상가 운영을 위해 임대료 상승 제한하고, 상가 임대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중기청에 따르면 주영섭 중기청장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을 할 때 상가 주인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주 청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가 임대료 문제와 관련, “현대화사업에 정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를 안 올리겠다’고 협약하면 현대화를 해주는 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돼 있는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가 임대 기간 10년 연장 방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자율상권법 제정안’으로 발의돼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 청장은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행근거를 법에 명시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적합업종제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모든 나라가 한국을 견제하는 입장이라, 1%의 위험성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나라를 고려한 말이다. FTA 체결 조항에는 상대국의 비합리적인 규약으로 자국 업체의 현지 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등 40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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