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는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까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