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국내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진행돼,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로 인해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바라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에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기 위해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된다”면서 “앞으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