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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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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2 10:19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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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와 건축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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