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와 건축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