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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업계, “‘자율협약’ 졸지에 ‘타율협약’ 전락”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04 17:03 최종수정 : 2016-02-04 17:0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책 토론회

대리점 업계, “‘자율협약’ 졸지에 ‘타율협약’ 전락”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에 따른 권리와 재원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제정한 ‘표준위탁계약서’ 상의 내용을 법령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4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험대리점 규제강화. 문제는 없는가?’를 주제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험대리점업계는 감독규제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는 이원돈 대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의 사회로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 남상욱 서원대학교 교수, 정정희 리치앤코 부사장, 손형익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부회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규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자율적 규제 대상을 감독규정화 하려는 점, 보험상품 비교설명의 규제, TM계약 표준상품설명대본 점검 의무 등에 문제점이 있다”며 “자율적 규제 대상인 보험사와 대리점 간 계약을 규정화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도 대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를 감독규정으로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표준이율 폐지, 사전신고제의 사후보고제 전환 등 보험 산업의 자율성 강화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은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대리점의 의무사항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칠 뿐 보험사의 대응의무는 빠져 있어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사회를 맡은 이원돈 교수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 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끝나버렸다”며 “자율협약의 산물로 볼 수 있는 표준위탁계약서 내용이 감독규정에 그대로 포함되면서 상충하면서 자율협약이 졸지에 타율협약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들은 이번 감독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둘러싼 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보험사 간 서로의 시각 차이를 좁혀 서로 상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원돈 교수는 “대리점업계의 문제이자 보험 산업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이번 사안을 잘 헤쳐 나가 보험사와 대리점이 서로 상생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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