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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 퀵 이륜차가 아우디 A8 받으면?

정수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1-30 06:10

[포토 에세이] 퀵 이륜차가 아우디 A8 받으면?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퀵서비스 기사의 3개월 벌이가 날라간다.

서울 새문안로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아우디 A8 4.2의 후면 범퍼를 들이받은 사고가 29일 오후 본지 카메라에 잡혔다.

아우디 범퍼는 범퍼 내부의 철제 빔이 보일 정도로 파손됐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A8의 가격은 1억4210만원이며, 뒷범퍼의 교체 비용은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25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다.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는 퀵서비스 종사자의 일인당 한달 벌이는 운행 방식과 요금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 사고로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2∼3개월 수익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국내 손해보험 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 이 운전자는 보험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건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0년대 중반 자신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에 한 어린 아이가 흠집을 내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려보낸 바 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단종된 한국GM(옛 대우자동차) 프린스가 바이바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이바흐 소유자는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섰다. 가진 자의 관용인 것.

고(故) 법정 스님은 자신의 베스트 셀러 ‘무소유’를 통해 자동차 추돌 사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에게서 본전을 뽑고, 덤으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질타했다.

큰 손해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서로 웃으면서 화해하고 만약에 대비해 명함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일을 끝내야 한다고 법정 스님은 말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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